강원도개발공사(이하 개발공사)가 국내 유일의 카지노 강원랜드 보유 지분을 강원도청에 일부 팔아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주식 매매로 두 당사자는 뜻밖의 현금의 거두게 됐다. 개발공사는 150억원 규모의 차입금 상환을 하게 됐고, 강원도청은 내년에 배당금을 바라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강원도청은 개발공사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주주인 강원도청이 매년 적자를 모면치 못하는 개발공사 대한 ‘구원투수’로 나선 격이라는 시선을 피하기 어려워보인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강원도개발공사는 지난달 30일 강원랜드 주식 50만7024주를 강원도청에 주당 2만9583원에 시간외매매로 팔았다. 이에 개발공사의 강원랜드 지분은 6.11%로 줄었다. 강원도청은 강원랜드 지분 0.24%를 보유하게 됐다.
강원도개발공사는 보고사유로 강원랜드 합자투자계약서 제17조에 의한 공공기관간 주식의 양수도 계약이라고 밝혔다. 이는 공기업과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강원랜드 지분 51%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해당 공공기관의 지분 매매는 공공기관끼리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개발공사는 “지분 매도에 대해 강원도청이 인수 의향을 밝혀와 팔게 됐다”며 “취득 자금은 차입금 상환에 쓰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문제는 강원도청이 예산 150억원을 100% 출자한 공기업을 지원하게 위해 지출했다는 것이다. 개발공사는 2013 회계연도 기준 6월 말 현재 1661억원 대의 미처리결손금이 쌓인 상태다. 적자폭을 줄이고 있지만 영업수익도 같이 줄면서 부채가 늘어만 가는 실정이다.
반면 개발공사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지 못했던 강원도청은 이번 주식 매입으로 배당 이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내년 3월 배당 시기까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약 4억원 가량에 이르는 현금을 챙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강원도개발공사는 현재 강원랜드 주식 보유분 중 약 400억원 규모의 지분을 내년에 추가적으로 매도할 계획인 것으로 밝혔다. 이와 관련 개발공사는 “올해에는 지분을 팔 계획이 없지만 내년에는 추가적으로 400억원 가량의 차입금 상환을 위해 지분을 매도할 계획이며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알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