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 미납추징금 230여억원 완납 합의

입력 2013-09-0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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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뉴스)
노태우(81)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230억여원을 나눠 내기로 한 노 씨와 동생 재우 씨, 노 씨의 전 사돈 간 '3자 합의'가 마무리됐다. 노 전 대통령이 지난 1997년 대법원에서 추징금 2628억여 원을 선고받은 지 16년 만이다.

2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노 씨의 전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은 이날 오후 3시 30분께 노씨의 미납 추징금 가운데 80억여원을 대납했다. 신 전 회장 측은 그동안 빨리 이 일에서 벗어나고 싶다며 부담감을 호소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동생 노재우 씨도 노 전 대통령과 합의한 대로 곧바로 150억 원을 검찰에 납부할 예정이다.

앞서 이들 3자는 미납 추징금 230여억원 중 신 씨가 80억4300만원을, 노씨 동생 재우씨는 150억원을 대납하고, 그 대신에 노 씨는 이들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를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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