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저축銀 재도약 위해 정책자금 취급 허용 필요"

입력 2013-08-3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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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재도약을 위해 정책금융 취급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연구원 공동 주최한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방향 공개 토론회' 전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이 연구위원은 저축은행이 중소서민 금융기관으로서 신뢰를 위한 업계의 자구노력과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여신심사 역량을 갖춘 저축은행에는 국민주택기금,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부 대출 등 정책금융 취급을 허용하고 총대출의 50% 이상으로 규정된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비율도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등 정책적 서민금융의 대상을 소득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제한하고 저축은행과 영역을 나눌 필요도 있다고 제시했다.

이 연구원은 이어 보험판매를 비롯 법적 근거가 마련된 펀드판매, 할부금융 등 새로운 저축은행 업무에 대해서는 세부기준을 조속히 도입, 일정 규모 이상 저축은행부터 차례대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저축은행이 장기간의 거래로 쌓은 정보를 토대로 서민과 중소기업에 자금을 제공하는 관계형 금융을 확대하도록 하려면 제도적인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저축은행은 최근까지 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을 늘리다가 부실이 커져 구조조정을 겪은 바 있다. 이에 1997년 231개에 달한 저축은행은 올해 6월 현재 91개로 축소됐고 자산 규모도 43조9000억원으로 저축은행 사태 전인 2010년 6월말(86조3000억원)의 반토막 수준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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