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역스타 ‘빛과 그림자’] 숨가쁜 촬영장 어린이도 예외 없어… “학교는 한달에 두 번 가요”

입력 2013-08-3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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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7시간 근로’ 법적 제한 있지만 방송제작 환경상 보호 거의 못 받아

▲MBC ‘여왕의 교실’에 출연한 아역배우들.
“학교는 한 달에 두 번 정도밖에 못 가요. 수행평가도 한 번에 몰아서 하고 있는데 시험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얼마 전 드라마 제작발표회 현장에서 만난 한 아역 스타는 학교 생활과 연기 활동을 병행하는 데서 오는 어려움을 털어놨다. 밤낮 없이 숨 가쁘게 돌아가는 촬영 현장의 바쁜 스케줄은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꿈을 이루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희생이라고 보기에는 가혹한 현실이다.

근로기준법 제69조와 제70조에 따르면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일주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일에 6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또한 18세 미만인 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킬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방송제작 환경과 문화를 생각해 볼 때 아역 연기자들이 기본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침해받을 수밖에 없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어린이와 청소년의 방송 출연에 관한 심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지상파 방송 9건, 유료방송 6건에 달하는 상황이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어린이·청소년 연기자는 노동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노동이 금지되며 주간 노동시간은 40시간 이내, 1일 노동시간은 7시간을 넘을 수 없다. 만약 어린이 탤런트의 1일 노동시간이 6시간을 넘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간에 45분간의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연말 최대 가요 프로그램 NHK ‘홍백가합전’만 봐도 미성년 가수들은 오후 9시가 되면 생방송 중에도 퇴장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더욱 촘촘하게 이를 규정하고 있다. 생후 15일부터 18세까지의 미성년자가 연예산업 분야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출연자 및 보호자, 고용주가 노동 관련 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학교의 허가도 필요하다.

특히 서구 선진국들은 아역 연기자들의 학습권 보장에 힘쓰고 있다. 예컨대 공연 문화가 발달한 영국은 뮤지컬 등에 아동이 장기간 출연할 경우 개인 교습을 시켜야 한다. 지방 교육당국의 승인을 받은 자만이 개인 교습 교사가 될 수 있으며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루 최저 3시간의 수업을 보장해야 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주 차원에서 스튜디오 교원 제도를 마련했다. 학교를 결석하는 동안 노동국 장관이 자격을 부여한 스튜디오 교원으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들은 아역 연기자들의 건강, 안전, 도덕도 함께 돌봐줘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아역 연기자들은 연기 활동을 위해 학습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김여라 입법조사관은 “방송 현장에서도 어린이 및 청소년의 생존권, 노동권, 학습권, 인격권과 같은 권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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