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국회의원들이 본회의 표결 때 단말기에 '재석' 버튼만 누르면 별도의 본인 확인절차 없이 투표가 가능했지만 9월 정기국회부터는 자신의 단말기에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투표가 가능하다. 기존 방식에서는 일부 의원들의 '대리투표' 논란이 빚어져 문제가 일어나기도 했다. 사진은 29일 공개된 리모델링된 본회의장 내부 모습.
입력 2013-08-30 07:50

국회의원들이 본회의 표결 때 단말기에 '재석' 버튼만 누르면 별도의 본인 확인절차 없이 투표가 가능했지만 9월 정기국회부터는 자신의 단말기에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투표가 가능하다. 기존 방식에서는 일부 의원들의 '대리투표' 논란이 빚어져 문제가 일어나기도 했다. 사진은 29일 공개된 리모델링된 본회의장 내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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