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다는 금감원에 말리는 금융위 금융당국 ‘수수료 엇박자’

입력 2013-08-2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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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제도 개선을 둘러싼 금융당국간 엇박자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나서면 금융위원회가 제지하는 모양새로 금융당국간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아 금융권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중도 상환 수수료율 인하와 기한이익 상실 적용기간 연장을 중심으로 한 수수료체계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 앞서 최수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16일“원가분석을 통한 수수료 현실화가 필요하다”면서 은행권에 수수료체계 모범규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차등화하고 기한이익 상실 적용기간을 지금보다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금감원이 독자적으로 은행권에 수수료 현실화를 위한 모범규준 마련을 지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수수료 현실화 방안에 대해 금융위가 사실상 제동을 건 셈이다.

금융위를 비롯한 금감원, 은행 여·수신 담당자, 은행연합회는 은행권 수수료체계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지난 4월부터 수수료 인하 작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금감원이 금융위 수수료체계 개편안과 배치되는 수수료체계 현실화 방안을 갑자기 추진키로 하면서 금융당국간 엇박자가 발생한 것이다.

양 기관은 은행장 여신심사위원회(여신위)에 포함을 놓고도 시각차를 보였다. 금감원은 은행장 책임 강화와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은행장을 여신위에 다시 포함키로 할 예정이었지만, 금융위가 유보 입장을 표명하며 금감원과 반대 행보를 보인 것이다. 상급기관인 금융위가 은행장의 여신위 참여에 브레이크를 걸면서 사실상 금감원 방안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을 놓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기업부실의 사전 차단을 위해 금감원은 지난 4개월여간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 강화(신용공여 총액 0.1%→0.075%), 시장성부채 50% 신용공여 포함 등 개선안을 준비했지만 금융위는 이에 대해 재검토 의견을 전달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회사 감독에 있어 양측의 의견이 다를 수 있다”며 “특히 금감원이 금융권 감독·검사 업무보다 금융정책 및 제도 마련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당국간 제대로 된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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