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불공정 거래 신고 ‘을’에 강력 인센티브 필요”

입력 2013-08-2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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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거래에 따른 갑을문제를 해결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을’을 위한 인센티브 마련에 힘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공정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을들은 공정위에 대한 불신에 가득차 있다”며 “사업 파탄까지 각오하고 신고해 갑을 규제하더라도 막상 돌아오는 인센티브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중요한 것은 을의 대항력을 강화해 갑에 맞서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을에게 강력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을의 교섭권 보장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강화 △사인의 금지청구제(피해를 입은 소비자나 기업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도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시켜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낼 수 있는 제도) 도입 등을 통해서도 을의 대항력을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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