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측 "세븐·상추 징계 감면? 사실 아니다"

입력 2013-08-2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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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측이 연예병사들의 징계 수위에 선처는 없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26일 오후 이투데이에 "연예병사들의 징계와 관련해 봐주기식 감사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영창 이상의 징계를 받는 경우에는 국방부 내 징계 심의 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며 "내부에서 최종 확정된 징계 결과가 (세븐과 상추의 경우) 영창 10일이다. 확정되지 않은 날짜가 나왔던 것을 가지고 이틀을 감면해 줬다는 등 혼란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 매체는 국방부 내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연예병사들의 영창 일수가 처음 징계받은 것보다 1~2일 줄어들었다"면서 연예병사에 대한 봐주기식 감사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달 25일 세븐과 상추 등 7명의 연예병사에게는 영창, 1명에게는 근신 처분을 내렸다. 세븐과 상추는 영창 10일의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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