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트렁크 누수현상이 발견된 현대자동차 싼타페의 리콜 여부를 결정할 본조사에 착수했다. 10월까지 이어지는 본조사 결과에 따라 싼타페에 대한 리콜여부가 결정된다.
26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싼타페의 누수 현상이 신고됨에 따라 지난달 5일부터 진행해 온 예비조사를 이달 초부터 본조사로 전환했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주도로 이뤄진 예비조사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됐다는 의미이다. 본조사 결과에 따라 리콜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조사는 '누수현상이 운전자와 탑승자의 안전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이 맞춰진다. 리콜과 무상수리를 가르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국내 사례 가운에 단순 누수로 리콜이 이뤄진 적은 없지만 누전 등 2차 피해로 운전자와 탑승자의 안전에 영향을 준다는 결론도 날 수 있다.
본조사에서 제작결함이 판명되면 리콜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지만 최종적인 리콜 결정은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뤄진다.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는 관련 시민단체와 학계, 국토부 자동차 담당 공무원 등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본조사에서 구조적인 제조결함을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하고 자문위원을 받는 데는 일반적으로 2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이에 따라 리콜 여부는 10월 경이 돼야 판명이 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 9월 말이 될 수도 있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문제가 불거진 싼타페는 지난 4월 출시된 현대차의 인기 모델이다. 많은 비가 내렸던 지난 6월부터 온라인 동호회 등에 온라인 동호회 등에는 트렁크와 뒷좌석에 물이 샌다는 글이 올라왔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결함신고센터에도 관련신고가 300건 가까이 접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