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정도경영의 현장]한화, 대표이사 위원장으로 윤리경영위원회 운영

입력 2013-08-2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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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홍 한화케미칼 대표이사(왼쪽에서 여섯 번째)가 지난해 1월 장교동 한화빌딩에서 열린 '한화케미칼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식'에서 협력업체 대표들과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한화
“불공정한 영업행위를 통해 얻어진 이익은 단기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점을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기업의 진정한 경쟁력은 치열한 시장경쟁을 통해서만 검증될 수 있으며, 그러한 기업만이 궁극적으로 살아 남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방한홍 한화케미칼 대표이사는 지난해 3월 공정거래 자율준수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는 한화그룹의 기본 가치인 ‘윤리와 정도’에서 시작된 것이다.

한화는 계열사별로 윤리헌장과 지침을 제정해 윤리경영에 힘쓰고 있다.

한화의 윤리헌장 및 지침에 따르면 한화 직원들의 뇌물과 부적절한 공여는 금지돼 있다. 임직원들은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외부의 어떤 사람에게도 특정 행위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으로 선물이나 여행(경비), 향응 등 일체의 부적절한 공여를 제안하거나 제공해서는 안된다. 물론 협력회사 또는 업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금전이나 선물 및 일체의 향응·접대를 수수해서는 안된다.

물론 직무·직위를 이용한 부당행위도 금지되며, 모든 직원들은 윤리를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그룹의 윤리경영 기조에 맞춰 모든 한화 계열사들은 ‘윤리와 정도’를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

한화케미칼은 2003년 4월 발표한 윤리헌장을 통해 임직원 및 협력업체의 윤리의식 부족으로 인한 부당행위와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윤리경영 시행을 위한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고 윤리경영 실천 가이드라인에 입각한 체계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윤리경영위원회를 운영하며, 윤리경영 실천사무국에서는 회사 전반의 윤리경영 활동을 주관하고 있다. 윤리경영 실천사무국은 교육과 정기적인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한 윤리가치 및 경영원칙의 가치 전파를 통해 윤리경영의 생활화를 위한 의식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 자율준수사무국을 운영하며 임직원에 대한 공정거래 교육, 내부감시 시스템 운영, 공정거래 관련법률 검토 등을 실시한다.

한화 호텔&리조트도 윤리경영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기업의 생존을 위한 시대적 요구라며 이를 위기관리 차원의 핵심요소로 인지, 전사적으로 윤리경영을 추구하고 있다. 회사는 윤리헌장을 통해 경영자와 임직원 등 구성원의 업적과 노력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약속하고, 협력사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일체의 부당한 요구와 불법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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