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생 근로시간 위반시 기업에 과태료 부과

입력 2013-08-2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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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특성화고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 25일 발표

앞으로 특성화고 학생이 현장실습을 나간 기업에서 표준 근로 시간을 넘어서 일하는 등 관련 규정을 어기면 해당 기업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학생 안전과 근로보호도 강화된다.

고용노동부, 교육부,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의 ‘특성화고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고교 재학생에 대해서 나이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연소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시간,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제한 규정을 준용해 현장실습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또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개정해 표준협약을 위반한 기업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장실습 시간은 1일 7시간, 1주 40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단, 기업과 사전에 합의하면 1일 1시간, 1주일 6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특성화고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3학년 1학기 종료 후’로 현장 실습 시기를 정하고, 다만 시·도 교육청의 승인을 얻으면 3학년 1학기 종료 이전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할 예외 규정을 둘 방침이다.

근로기준법 위반전력이 있는 기업은 현장실습 파견대상 기업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학생 안전 및 근로보호 강화를 위해 교원, 학생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노동관계법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학교가 전공 교과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산업체에서 근로계약 위반이나 각종 사고 발생 시 상담이나 지원을 위해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 제도와 모바일 앱, 대표 전화(1644-3119)를 마련한다.

또한 정부는 기업에 ‘현장훈련 지침’ 보급을 확대해 이를 준수한 기업에게는 훈련비 전액 지원, 근로시간 제한 완화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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