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돋보기]기륭E&E, 주가 2215원을 사수하라!

입력 2013-08-23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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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시총 40억 미만 20매매일 이상 상폐"

코스닥 기업 기륭E&E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앞으로 46일 이내(매매일 기준)에 주가를 시가총액 40억원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부양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륭E&E는 일정 기준에 미달할 시 주식시장에서 상장폐지된다.

23일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에 따르면 기륭E&E는 이날부터 시가총액 40억원 미만인 일수가 20매매일 이상인 경우 상장폐지 될 수 있다.

기륭E&E는 시가총액 40억원 미만 30일 연속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다. 지난 22일 기준 관리종목 지정 경과일수는 44일째다. 시가총액 40억원이상 누적충족일수가 3일 밖에 안 된다.

현행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 상 관리종목 지정후 90일(매매일 기준)간의 기간이 경과하는 동안, 시가총액 40억원 이상인 일수가 30일 이상 되지 못할면 상폐된다.

기륭E&E가 상폐 조치를 피하기 위해서는 발행주식총수 대비 주가 2215원을 사수해야만 한다. 이와 관련 마지막 거래일인 22일 기륭E&E는 전일 대비 14.91%로 급상승해 185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난 21일도 전거래일 대비 15% 올라 1610원에 거래를 마쳤다. 연일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던 기륭E&E가 2거래일 연속 주가가 급상승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상폐조치를 피하기위해 주가 2213원 상회에 베팅중인 것이 아니냐는 풀이다.

특히 지난 7월 30일 실시하기로 결정한 15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보통주 76만9157주가 오는 27일 상장될 예정이다. 제3자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 대상자가 납입을 모두 완료했다면 사실상 주식수가 늘어나면서 시가총액 40억원을 충족시키기 위한 주가선을 낮출 수 있어 상폐를 피하는 데 더 유리할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기륭E&E는 시총 문제를 해결해도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넘쳐있다. 이 외 관리종목 지정 사유로는 △자본잠식율 50% 이상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 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불성실공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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