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둥근모서리 특허 재심사…삼성전자가 익명 신청?

입력 2013-08-2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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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둥근모서리

▲둥근모서리 특허가 적용된 아이폰4 디자인(apple)

미국 특허청(USPTO)이 아이폰 둥근모서리 디자인 특허 유효성을 재심사한다.

21일(현지시각) 독일의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미국 특허청은 삼성-애플 특허분쟁에 사용된 애플의 디자인 특허와 상용 특허 3건의 특허 유효성을 재심사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특허청은 지난 6월 이들 특허의 유효성을 재심사해 달라는 익명의 청구를 받았으며 두 달만에 이를 받아들였다. 포스페이턴츠는 익명 청구에 삼성전자가 관련돼 있을 것으로 추측했다.

재심사 대상 특허는 아이폰 디자인 특허인 D618677특허(D’677특허)와 D618678특허(D’678특허), 부재중 통화 관리 기능 특허인 8014760특허(760특허)다.

특히 아이폰 둥근모서리 디자인 특허는 두 회사의 특허 분쟁에서 애플의 가장 큰 무기가 돼 왔다. 삼성전자는 아이폰 둥근모서리 디자인을 베꼈다는 인식으로 ‘카피캣’으로 불려 왔다.

또 미국 법은 일반 상용 특허를 침해한 경우 특허 사용료의 50%를 배상하도록 한 반면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경우에는 이익금의 40%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아이폰 둥근모서리 등 디자인 특허가 지난해 8월 캘리포니아 1차 소송 평결에서 삼성전자의 손해배상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이달 초 ITC는 D’677특허의 유효성은 인정했으나 삼성전자의 침해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다.당시 신종균 삼성전자 사장은 “아이폰 둥근 모서리 등 애플이 주장한 것들(디자인 특허)이 비침해로 결정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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