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9호 위반 50대 女 34년 만에 '무죄'

입력 2013-08-2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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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해 징역형에 처해졌던 50대 여성이 34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재환)는 박정희 정권 당시 유신헌법과 긴급조치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대학에 배포하려 한 혐의(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모(57여)씨에 대해 재심 결과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에 이어 “이번 자리는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유신시대가 폭압적 야만의 시대였고 그 시대가 종언을 고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장”이라며 “선배 판사들이 피고인에게 유죄를 내린 사실에 대해 대신 사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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