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료 인상 필요…시기두고 이견”

입력 2013-08-2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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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의 개혁방안을 논의하는 기구인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연금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연금보험료 인상 시기에 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위원회 주관으로 ‘2013년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국민연금 제도 및 기금운용 개선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해 연금 보험료를 인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최대한 빠른 시점부터 단계적으로 보험료 인상을 추진해 4년 뒤인 2017년 내에는 첫 인상이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국민연금 기금 증가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를 인상해서는 안 되며, 다른 방안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안이 나왔다.

앞서 위원회는 2060년 고갈되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14%까지 올려야 한다는 내용의 인상안과 동결안을 정부에 전달했었다.

국민연금 적용체계 및 가입구조 개편과 관련해선 현행 국민연금 가입자격 결정기준 중 혼인 여부를 폐지하는 대신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으면 가입자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출산·군 복무에 대해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연금크레딧 제도의 확대’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출산크레딧은 첫째 자녀부터 크레딧을 제공해 자녀당 12개월로 동일하게 지급하고, 최대 인정 기간은 60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기존에는 자녀가 1명일 경우 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다.

군복무크레딧은 종전에 크레딧 인정기간을 6개월로 제한한 것에서 군 복무 전체 기간에 대해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 밖에도 △장애연금 적용 기준 완화와 급여 상향 △유족연금 적용 대상 확대와 급여 상향 △유족연금과 노령연금 중복 수령 제한 완화 등을 수급권 확대 과제로 제시했다.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진행된 의제별 토론과 의견청취를 통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수렴·검토한 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올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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