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당ㆍ정, 전월세 대책 단기요법 위주로 추진할 듯

입력 2013-08-2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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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ㆍ전세임대 조기공급, 전월세 소득공제 범위 확대도 검토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은 오는 28일 전월세 대책을 마련, 발표하기로 합의 함에 따라 이번 전월세 대책은 중장기보단 단기요법 위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월세 시장의 불안요인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당장 시장 효과를 볼 수 있는 매입ㆍ전세임대주택 조기 공급, 전월세 소득공제 범위 확대 등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다만, 전월세 상한제는 일단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여당은 20일 당정협의에서 전월세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하고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올해 입주할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매입ㆍ전세임대주택을 가을 이사철에 맞춰 조기에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매입임대사업은 LH가 다가구ㆍ다세대 주택을 매입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30~40% 선에서 임대해주는 것이고 전세임대는 신혼부부ㆍ대학생ㆍ저소득층 등이 원하는 전세를 얻어오면 LH가 직접 집주인과 계약해 임대차 계약을 맺고 시세보다 싼 값에 재임대를 해주는 것이다.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 요건도 완화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민간 매입 임대사업의 경우 현행 5년인 임대의무기간을 3년으로 낮추고 매입 임대사업용 주택의 금액(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규모(전용면적 149㎡ 이하) 제한을 없앨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민간 건설사의 준공후 미분양을 전세주택으로 유도하기 위해 7ㆍ24 후속대책에서 밝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모기지 보증' 상품 출시를 앞당기고 LH가 미분양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미분양 리츠도 선보일 계획이다.

월세 세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재 연간 총액 300만원, 월세액의 50%로 설정된 월세 세입자의 소득공제 한도를 400만원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이논의되고 있다.

전세 물량 확대를 위해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제도를 없애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은 이날 또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기 위해 4ㆍ1부동산 대책과 7ㆍ24 후속조치에서 밝힌 주택 거래를 정상화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한 만큼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ㆍ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등 규제 완화법 처리가 주요 관심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에서 제시한 야당과의 '부동산법 빅딜'이 재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또 단기에 시장에 영향을 줄 '대증요법'으로는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근로자 등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자격요건과 금리를 추가 완화하는 방안 등이 추가로 검토될 전망이다.

금융감독 당국도 전월세난에 따른 금융 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동일인당 보증한도를 기존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리고 소득 대비 보증한도도 연소득의 1.5~3배에서 2.5~4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저 인정소득도 15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다만, 정부와 여당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일단 이번 대책의 검토 대상에서는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월세 상한제를 시행할 경우 단기에 전셋값이 급등하고 물건 품귀 현상이 심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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