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리노이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입력 2013-08-20 08: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미국 일리노이주 정부가 시카고를 포함해 주 전역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다.

팻 퀸(64·민주) 일리노이주지사는 지난 16일 운전자들의 휴대전화 사용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고 19일(현지시간) 시카고트리뷴이 보도했다.

내년 1월 1일 법안이 발효되면 일리노이주 전역에서 운전 도중 휴대전화 등 손으로 작동하는 전자기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같은 법안 시행은 미국 전체로 보면 50개 주 가운데 12번째다.

도로 위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초범일 경우 75달러(약 8만4000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반복 적발되면 최대 15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되는 것은 물론 주행 법규 위반 기록에도 남게 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일리노이주에서는 1년 내 3차례 이상 주행 법규를 위반하면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주 정부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전제하에 헤드셋 기기나 스피커폰 등을 이용한 통화는 계속 허용하기로 했다.

앞서 미국 교통부는 휴대전화기를 직접 귀에 대고 통화할 때 헤드셋 기기를 사용할 때보다 사고 위험이 4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반면 이와 관련해 미국고속도로안전협회(IIHS) 는 핸즈-프리 기기를 이용해 통화하는 것과 휴대전화기를 직접 귀에 대고 통화할 때와 교통사고 발생률에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일리노이주는 2010년부터 운전 중 문자메시지·이메일 사용을 법으로 금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증시 조정장에 또 ‘빚투’…마통 잔액, 닷새간 1.3조 불었다
  • 버려질 부산물도 전략광물로…고려아연 온산제련소의 ‘연금술’ [르포]
  • 단독 대출금으로 ‘자기자금’ 꾸며 또 대출…‘744억 편취’ 기업은행 전직원 공소장 보니
  • 서울 고가 아파트값 둔화 뚜렷⋯상위 20% 하락 전환 눈앞
  • 역대급 롤러코스터 코스피 '포모' 개미들은 10조 줍줍
  • 노란봉투법 시행 D-2…경영계 “노동계, 무리한 요구·불법행위 자제해야”
  • 조각투자 거래 플랫폼 ‘시동’…이르면 연말 시장 개설
  • "집값 안정되면 금융수요 바뀐다…청년은 저축, 고령층은 연금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190,000
    • -1.44%
    • 이더리움
    • 2,883,000
    • -1.54%
    • 비트코인 캐시
    • 662,500
    • +0.3%
    • 리플
    • 1,998
    • -0.99%
    • 솔라나
    • 122,100
    • -2.16%
    • 에이다
    • 374
    • -2.09%
    • 트론
    • 424
    • +0.95%
    • 스텔라루멘
    • 221
    • -2.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270
    • -3.2%
    • 체인링크
    • 12,750
    • -1.77%
    • 샌드박스
    • 117
    • -1.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