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리노이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입력 2013-08-2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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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리노이주 정부가 시카고를 포함해 주 전역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다.

팻 퀸(64·민주) 일리노이주지사는 지난 16일 운전자들의 휴대전화 사용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고 19일(현지시간) 시카고트리뷴이 보도했다.

내년 1월 1일 법안이 발효되면 일리노이주 전역에서 운전 도중 휴대전화 등 손으로 작동하는 전자기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같은 법안 시행은 미국 전체로 보면 50개 주 가운데 12번째다.

도로 위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초범일 경우 75달러(약 8만4000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반복 적발되면 최대 15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되는 것은 물론 주행 법규 위반 기록에도 남게 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일리노이주에서는 1년 내 3차례 이상 주행 법규를 위반하면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주 정부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전제하에 헤드셋 기기나 스피커폰 등을 이용한 통화는 계속 허용하기로 했다.

앞서 미국 교통부는 휴대전화기를 직접 귀에 대고 통화할 때 헤드셋 기기를 사용할 때보다 사고 위험이 4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반면 이와 관련해 미국고속도로안전협회(IIHS) 는 핸즈-프리 기기를 이용해 통화하는 것과 휴대전화기를 직접 귀에 대고 통화할 때와 교통사고 발생률에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일리노이주는 2010년부터 운전 중 문자메시지·이메일 사용을 법으로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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