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윤채영, 동료 조동혁에게 2억7000만원 배상...왜?

입력 2013-08-19 10: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탤런트 윤채영이 동료 배우 조동혁에게 커피숍 투자계약과 관련해 거액의 계약금을 물려줘야 할 지경에 놓였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는 윤씨 등에게 "조씨에게 2억7000만원을 물어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윤씨 등이 계약 조건을 어긴 사실이 인정된다"며 "조씨가 경영권을 빼앗을 목적으로 커피숍 영업을 방해해 영업 지원금을 주지 않았다는 윤씨 주장은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씨는 지난 2011년 서울 신사동에 B커피숍을 운영하던 중 조씨에게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조씨는 2억5000만원을 투자하고, 윤씨가 대표이사를 맡은 신설 회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지만, B커피숍을 개인 명의로 운영하는 모습을 보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조씨는 지난해 7월 윤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115,000
    • +0.85%
    • 이더리움
    • 4,562,000
    • +1.15%
    • 비트코인 캐시
    • 873,500
    • +3.62%
    • 리플
    • 3,042
    • -0.03%
    • 솔라나
    • 199,000
    • +0.71%
    • 에이다
    • 622
    • +0.16%
    • 트론
    • 430
    • +0.94%
    • 스텔라루멘
    • 361
    • -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550
    • -0.1%
    • 체인링크
    • 20,790
    • +3.28%
    • 샌드박스
    • 215
    • +2.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