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본청과 자치구 신규사업과 사회기반시설 관련 민간투자사업까지 투자 심사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감시도 강화한다.
시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했다. 이는 재정난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필요없게 쓰일 수 있는 사업 예산을 사전에 막기위한 조치인 것으로 해석된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자치구 사업 중 시비가 들어가는 40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전 50억원 이상에서 기준을 낮춰 심사대상을 넓힌 것.
또한 전액 자치구가 부담하는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도 심사대상으로 추가했다.
시와 자치구가 하는 5억원 이상 홍보관 사업, 시가 집행하는 10억원 이상 외국차관도입, 해외투자사업도 심사를 받도록 했다.
민간투자사업이라도 도로나 배수, 문화재 등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사업을 심사할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안정행정부에 심사를 의뢰하는 사업도 시의 투자심사위를 거치도록 하고, 투자심의를 위해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서울연구원 내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 재무적·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맡길 수 있게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밖에 중앙의뢰 심사로 규정된 사업도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를 거처야 하고,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할 경우 서울연구원내 서울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재무·경제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