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게양법, 간단하지만 실천하는 게 '우선'

입력 2013-08-15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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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게양법이 눈길을 끌고 있다.

매년 8월 15일 광복절에는 일제 강점기의 독립 운동에 힘쓴 애국지사들의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

특히, 태극기를 게양할 때는 밖에서 봤을 때 기준으로 대문 또는 앞쪽 베란다의 중앙이나 좌측에 게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4시간 게양이 가능한 태극기는 낮에만 게양할 경우 3월에서 10월까지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게양할 수 있다.

또 태극기는 세탁이 가능하지만 국기의 훼손 정도가 심할 경우 그 존엄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돼 게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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