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법 하위 규정 변경 예고

입력 2013-08-1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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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4일 개정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의 시행을 위해 5개 관련 하위규정에 대해 규정변경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 변경 예고 대상은 △금융투자업 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퇴직연금 감독규정 등 5개다.

금융위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향후 대체거래소(ATS)에서 거래되는 대상에서 거래소 관리종목, 신규상장 종목, 투자주의 환기종목, 상장폐지 결정종목 등을 제외했다.

또한 투자자보호 및 신용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신용평가업무의 기준을 마련하고 불건전 영업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연기금의 머니마켓펀드(MMF) 관련 운용규제를 완화했으며, 주식 등의 대량보유보고, 임원 등의 특정증권 소유상황 보고 등에 관련한 내용도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1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20일간 각 규정변경에 관해 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중 금융위 의결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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