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미국서 인종차별 소송 승소

입력 2013-08-1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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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전 인사담당 간부가 낸 손해배상 청구서 1심 승소

현대중공업이 미국에서 인종차별 문제로 거액의 소송을 당했으나 1심에서 승소했다.

12일 애틀랜타 소재 현대중공업 미주법인(건설장비)에 따르면 일리노이주 연방 북부지법은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이 회사 퇴직 직원인 케빈 메이허(62)씨가 제기한 인종차별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메이허씨는 지난 2009년 인사 담당 간부로 일하다 해고되자 “백인이란 이유로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60만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특히 법인장 임모 씨의 태도를 걸고 넘어졌다. 그는 임씨가 2008년 부임하면서 법인의 얼굴을 “미국인에서 젊은 한국인으로 바꿔놓으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강조하는가 하면, 툭하면 직원들 앞에서 “조직이 너무 늙었다”고 개탄하는 등 나이와 인종으로 편을 갈랐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회사에서는 연령과 피부색에 관한 발언을 삼가야 한다고 조언했으나 번번이 묵살당했고, 실제로 법인장은 인사에서 조직을 한국인 위주로 물갈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회사 측이 한인 직원을 선호하는 것은 사업적 이유로 판단된다며 원고의 인종차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직장 내에서 한국어가 주요 소통 수단임을 고려하면 특정 인종 선호가 상당 부분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한편, 문제가 된 법인장 임씨는 올해 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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