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한국송환 불복 소송 패소

입력 2013-08-11 15: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태원 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아더 패터슨(34)이 미국 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인신보호청원에서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지난해 12월 패터슨이 제기한 인신보호청원 소송에서 지난 6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연방법원은 "패터슨의 범죄 혐의에 대한 상당한 소명이 있고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요건이 갖춰진 만큼 한국 송환 결정은 정당하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연방법원의 결정에 패터슨이 곧바로 항소해 한국 송환까지는 여전히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상태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송환까지는 아직 시간이 한참 필요할 것 같다"며 "항소심 결과에도 불복하면 3심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패터슨은 주한 미군 군속의 아들로 한국에 머무르던 1997년 4월 이태원의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모(당시 22세)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다.

그러나 검찰이 출국금지를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출국했고 범행 현장에 같이 있던 에드워드 리는 1999년 2년의 재판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수사에 나선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 2011년 11월 패터슨이 진범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법무부는 미국 당국에 그의 송환을 요청했고 미국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10월 송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패터슨이 이에 불복해 인신보호청원을 제기하는 바람에 송환이 늦어지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GOP 첨단화한다더니...'오경보' 못 잡자 평가항목서 뺀 軍
  • 장원영 영어가 그렇게 잘못됐나요? [해시태그]
  • 공효진도, 신민아도 택했다⋯K-드라마, '웹툰'에 꽂힌 이유 [엔터로그]
  • 용인·호남 반도체 산단 ‘속도전’…1600조 메가투자 이행 총력
  • ‘비거주 1주택자’ 정조준한 세제 개편…다음 스텝은 금융 대책
  • 코스피, 1.6% 반등... 코스닥 사상 첫 3일 연속 급등
  • 서울도 39도 찍었다…수도권·전라 폭염중대경보
  • MBK, 홈플러스 이어 롯데카드·오스템까지…잇단 논란에 책임론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8.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501,000
    • +0.31%
    • 이더리움
    • 2,645,000
    • +0%
    • 비트코인 캐시
    • 303,100
    • +0.87%
    • 리플
    • 1,525
    • -0.46%
    • 솔라나
    • 104,300
    • +0.1%
    • 에이다
    • 272
    • -0.37%
    • 트론
    • 468
    • +0.21%
    • 스텔라루멘
    • 241
    • -2.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190
    • +1.51%
    • 체인링크
    • 11,630
    • -1.27%
    • 샌드박스
    • 59.41
    • -1.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