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ITC 판정에 유감… 항고할 듯

입력 2013-08-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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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갤럭시S2 등 일부 제품에 대해 수입 금지시킨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정에 항고할 뜻을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10일 "ITC에서 당사 제품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당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삼성전자 관계자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ITC가 애플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를 시켰음에도 ITC가 인정하지 않은 특허에 대해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했다. 이번에도 역시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ITC는 9일(현지시간) 삼성전자 제품이 애플 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수입금지 최종판정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ITC가 인정한 특허 중 휴리스틱스 특허(949특허)는 이미 미국 특허청이 예비판정을 통해 무효화했기 때문에 재심 때 유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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