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양약품 ‘원비디 진액’등 일부 제품 3개월간 판매정지

입력 2013-08-0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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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양약품의 드링크 ‘원비디 진액’등 3개 제품이 원료 시험결과를 허위 기재해 3개월 생산중단 제재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원료 시험 결과를 허위로 기재한 일양약품의 드링크 ‘원비디 진액’과 마시는 소화제 ‘생까스 액’등에 대해 제조 및 판매를 3개월간 금지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일양약품은 ‘원비디 진액’과 ‘생까스 액’등 두 제품의 원료성분 시험결과를 실제와 다르게 품질관리기록서에 기록했다.

또 비타민제 ‘리액트 연질캡슐’의 보관방법이 허가된 내용과 다르게 표시돼 판매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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