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채권단, 이행보증금 2300억원 일단 반환...항소 방침

입력 2013-08-0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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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채권단(사후관리협의회)이 현대상선에 2388억원을 돌려주며 항소도 병행하기로 7일 합의했다.

이는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가 채권단 9곳을 상대로 현대건설 입찰과정에서 이행보증금으로 낸 2755억원을 반환해 달라면서 지난 2011년 소송을 제기한 현대상선의 손을 들어준 데 따른 후속조치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5일 1심 판결에서 "채권단은 청구대금 2천755억원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2388억원을 현대그룹에 반환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날 외환은행과 정책금융공사,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현대건설 채권단 5곳은 이날 현대상선에 2388억원을 돌려주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신한은행과 씨티은행도 이날까지 동의안을 제출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응방안을 확정짓기 위해서는 채권단의 80%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외환은행(24.9%)와 정책금융공사(22.5%), 우리은행(21.5%), 국민은행(10.3%), 하나은행(4%) 등 일단 동의를 제출한 곳만 83.2%에 달한다.

이는 법원이 지난달 25일 판결을 내리면서 이행보증금을 돌려줄 때까지 채권단이 반환대금의 연 20%에 해당하는 이자를 물어야 한다고 판시해서다. 하루에 이자만 1억1300만원에 달한다.

채권단은 이행보증금은 돌려주지만 1심 판결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인 만큼 항소를 제기할 방침이다. 자칫 항소하지 않을 경우 매각 과정이 정당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데다 앞으로 내외부 감사 등을 통해 배임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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