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발암의심 물질 검출된 ‘양식 메기’판매금지

입력 2013-08-06 17: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판매 중인 ‘양식메기’에서 발암성 논란이 있는 유해물질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및 출하금지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충남 부여에서 가락시장으로 출하된 양식메기를 조사한 결과 식품에 나와서는 안 되는 ‘말라카이트 그린’이 약 0.09ppm 검출됐다.

양식장에서 살균제로 주로 사용된 ‘말라카이트 그린’은 유전자 기형이나 발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돼 식용 수산물에서는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식약처는 “해양수산부와 충청남도 부여군에 해당 양식장 수산물의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출하금지 조치 및 검출 원인조사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유치 넘어 취업·정착으로” [2026 ISN 200]
  • 단독 '창업자 연대보증 우회로' 전면 차단…새 법안 나온다 [연대보증의 덫]①
  • 석달 새 9억 빠졌다⋯강남 집값, 실거래도 한풀 꺾이나
  • 용산공원 못 좁힌 김윤덕·오세훈⋯오늘 ‘대체부지’ 논의 주목
  • 엔비디아 실적 D-1…HBM 넘어 냉각·전력·로봇까지 ‘수혜주 찾기’
  • 러 매체 “미 ·이란 며칠 내 휴전 발표…호르무즈 자유항행 포함”
  • 태풍 '사우델' 오키나와→중국으로…예상 경로 조정
  • 캐나다, 美에 200억달러 ‘관세 맞불’…철강·알루미늄 관세 50%로
  • 오늘의 상승종목

  • 08.26 14:2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817,000
    • -0.94%
    • 이더리움
    • 3,422,000
    • -0.73%
    • 비트코인 캐시
    • 368,400
    • -4.06%
    • 리플
    • 1,996
    • -4.54%
    • 솔라나
    • 134,700
    • -3.99%
    • 에이다
    • 291
    • -6.43%
    • 트론
    • 471
    • -0.84%
    • 스텔라루멘
    • 255
    • -6.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30
    • -2.43%
    • 체인링크
    • 15,810
    • -2.77%
    • 샌드박스
    • 48.8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