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합성마약 ‘6-APB’ 등 22종 임시마약류 지정

입력 2013-08-0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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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최근 국내외에서 마약 대신 불법적으로 쓰이는 신종 유사마약류 ‘6-APB’ 등 22개 물질에 대해 임시마약류로 지정ㆍ예고했다.

임시마약류 지정은 새롭게 발견된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마약류로 공식 지정하기 전에 유통·거래를 차단하는 제도다.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합성 대마, 아페타민, 트립타민 등 기존 마약류와 구조가 비슷하다.

이 가운데 6-APB는 영국에서 과다섭취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약물로 영국, 뉴질랜드, 호주, 일본에서는 마약류 등으로 유통을 규제하고 있다.

식약처는 다음달 4일까지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하며, 해당 물질에 대해서는 마약류와 마찬가지로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 알선·수수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불법으로 마약을 소지하거나 사용, 관리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수출입, 제조, 매매에 나서는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새로 임시마약류로 예고된 물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임시마약류 지정을 통해 신종 유사 마약류가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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