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스마트폰을 통한 소액결제 사기 피해가 확인될 경우 통신사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신사들은 악성코드 또는 변종 어플리케이션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또 소비자가 소액결제 사기 피해를 인지한 즉시 해당 결제의 지급정지를 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통신사들은 거래 상대방에 대한 대가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한 소액결제 사기가 기승을 부림에도 소비자들은 청구서가 나온 후에야 피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피해를 보상받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