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견인 사전예고법 추진...민주당 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입력 2013-08-02 11: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차량견인 사전예고법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할 때 미리 예고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김관영 의원은 2일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할 때 미리 예고토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차량견인 사전예고법' 추진과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주차위반 차량의 운전자나 관리책임자가 현장에 없을 경우 주차위반 사실을 알려서 주차 방법을 바꾸게 하거나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견인은 주차위반 사실을 통지받고도 차를 이동하지 않은 경우, 연락처를 알 수 없어 주차위반 사실을 알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주차 차량이 교통에 방해되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했다.

현행법에서는 주차위반 차량의 운전자나 관리책임자가 현장에 없으면 부득이한 경우 예고없이 차량을 견인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증시 조정장에 또 ‘빚투’…마통 잔액, 닷새간 1.3조 불었다
  • 버려질 부산물도 전략광물로…고려아연 온산제련소의 ‘연금술’ [르포]
  • 단독 대출금으로 ‘자기자금’ 꾸며 또 대출…‘744억 편취’ 기업은행 전직원 공소장 보니
  • 서울 고가 아파트값 둔화 뚜렷⋯상위 20% 하락 전환 눈앞
  • 역대급 롤러코스터 코스피 '포모' 개미들은 10조 줍줍
  • 노란봉투법 시행 D-2…경영계 “노동계, 무리한 요구·불법행위 자제해야”
  • 조각투자 거래 플랫폼 ‘시동’…이르면 연말 시장 개설
  • "집값 안정되면 금융수요 바뀐다…청년은 저축, 고령층은 연금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153,000
    • -1.08%
    • 이더리움
    • 2,888,000
    • -0.72%
    • 비트코인 캐시
    • 663,500
    • +0.53%
    • 리플
    • 1,993
    • -0.85%
    • 솔라나
    • 122,100
    • -1.85%
    • 에이다
    • 374
    • -1.58%
    • 트론
    • 423
    • +0.71%
    • 스텔라루멘
    • 220
    • -2.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380
    • -2.07%
    • 체인링크
    • 12,750
    • -1.39%
    • 샌드박스
    • 116
    • -3.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