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민주당에 ‘부동산 활성화 법안’ 빅딜 제안

입력 2013-08-01 20: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새누리당이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핵심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민주당에 ‘부동산법 빅딜’을 제안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1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열린 부동산정상화 간담회 자리에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야당의 요구 사항도 들어주는 쪽으로 빅딜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부의장은 “양도소득세 중과 및 분양가 상한제, 기업 양도소득 특별부과세(30%) 등은 시급히 폐지돼야 한다”면서 “이것이 된다면 야당이 요구하는 임대차보호 법안, 뉴타운 매몰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법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분양가 상한제, 기업 양도세 특별가산세 등을 폐지하는 방안을 수용하면,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의 임대차보호법 개정, 뉴타운 매몰비용 해결을 위한 법인세 감면법을 등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나 부의장은 취득세 인하 문제와 관련해선 “취득세는 새누리당과 정부가 영구 인하하기로 했고, 보전 대책을 다 만들고 있다"며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자신이 추진 중인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해 종합재산세를 신설하는 법안에 대해선 “원래 목적은 취득세를 낮추면서 보유세를 올리는 것인데 당장 보유세를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법안 추진 시기가 안맞아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하긴 어려울 것 같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준비하려 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양증권, 외부 그룹웨어 해킹으로 고객·임직원 개인정보 31건 유출
  • 北, '집속탄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우리 軍, 또 침묵
  • "코스피, 美 중간선거 후 상승 확률 67%…극단적 저평가 매력 부각될 것"
  • 4천만원 드론 잡으려 수십억 미사일…獨도 우크라에 배우는데, 우리는
  • 美 중간선거 사전투표⋯주요 경합지서 민주당에 청신호
  • 뉴욕증시, 기술주 매도세에 혼조⋯유가, 이란전 합의 기대로 급락
  • 美 중간선거 D-1⋯관세보다 ‘보조금·인센티브’가 韓기업 새 변수
  • 대신증권 "한화오션, 美 군함 시장 진출 본격화…목표가는 27%↓"
  • 오늘의 상승종목

  • 11.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127,000
    • -0.5%
    • 이더리움
    • 3,078,000
    • +0.07%
    • 비트코인 캐시
    • 374,000
    • +0.56%
    • 리플
    • 1,720
    • +2.08%
    • 솔라나
    • 125,700
    • -1.02%
    • 에이다
    • 256
    • +0%
    • 트론
    • 434
    • +1.17%
    • 스텔라루멘
    • 222
    • -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50
    • +0.04%
    • 체인링크
    • 15,050
    • -1.31%
    • 샌드박스
    • 61.84
    • +0.57%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Kalshi $1B
    • 2 Ripple $500M
    • 3 Kalshi Series F $1B
    • 4 Kalshi $1B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Elysium 인기지수 270
    • 3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4 TransCrypts Tools 인기지수 249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36
    • Allora 유통량 89% D-8
    • DAOBase 유통량 43% D-15
    • FLock 유통량 41% D-27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