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에스앤지, 매입 땅에서 유황온천 발견

입력 2013-07-3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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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피에스앤지의 소유지에서 발견된 유황온천에 대해 당진시가 행정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수리했다.

피에스앤지는 지난 3월19일 취득해 소유하게된 당진시 시곡동 임야에서 발견된 온천에 대해 당진시가 행정상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수리했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웨딩홀 사업부지 마련을 위해 취득한 임야의 인근지역에서 뜻하지 않게 발견했으며 유황성분 등 다수의 미네랄이 함유된 양질의 온천”이라고 전했다.

국내 온천법은 시장, 군수가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할 경우 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온천공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당진시의 후속 대책이 주목된다.

한편 피에스앤지는 2008년 이후 경영권이 수 차례 바뀌면서 실적이 악화됐지만 올들어 기업형슈퍼마켓인 SSM사업(Super Supermarket)에 뛰어든 이후 실적개선 조짐이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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