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화 칼럼]창조경제 걸림돌, 창업자 연대보증(2)

입력 2013-07-3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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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화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

창조경제를 가로막는 대못인 창업자 연대보증 문제 해결 없이는 수많은 창업 활성화 정책은 백약이 무효일 것이다.

연대보증 제도는 일파만파로 국가 전체 혁신 시스템을 저해하고 있다. 창업의 거대한 통곡의 벽이 되는 것은 물론 기업의 개방성을 저해하고 투자 중심의 선진 금융 발전을 가로막는다.

많은 사람들이 연대보증 제도가 개선됐다고 착각하고 있다. 진실은 비중이 작은 제3자 연대보증이 개선됐을 뿐이다. 창업 기업가는 지금도 과거와 달라진 점이 없다. 그래서 한국은 창업하지 않는 것이다.

연대보증을 위하여 한국 기업은 오너가 있어야 된다. 오너가 없는 벤처기업은 코스닥 상장심사에서 탈락한다. 대략 대주주 지분율이 30%가 안 될 경우 코스닥에서 연대보증을 할 주인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상장 심사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참고로 미국 나스닥 상장기업의 대주주 평균 지분율은 5% 미만이다. 그 6배 차이가 투자시장 규모의 차이로 연결된다.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투자가 활성화돼야 하나 지분이 떨어지면 최종 투자 회수 시장인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기업들은 투자보다는 융자를 통한 성장에 매달리게 된다. 결과적으로 투자시장의 규모는 줄어들고 투자은행의 입지도 좁아진다.

벤처 캐피털 시장도 마찬가지다. 금융기관 선진화의 토양이 황폐화된다.

다시 한번 미국의 사례를 보자. 대주주 지분이 절대 중요하지 않다. 기업의 경쟁력이 중요할 뿐이다. 기업은 오너의 사유물이 아니다. 한국은 연대보증 대가로 오너라는 이름으로 기업 사유화를 어느 정도 허용하고 있다. 이는 M&A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효율과 혁신의 결합을 저해하게 된다.

지금의 연대보증 제도가 갖는 또 다른 문제는 사회적 가치를 좀먹는 강시 기업들을 양산하는 것이다. 연대보증으로 인한 개인적 몰락이 두렵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자원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여서 크게 망한다.

결국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일들이 이 사회에 강제로 벌어지고 있다. 창업 이후 성공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때는 빨리 그만둘 수 있는 선택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 국가 전체를 위한 제도일 것이다.

일부 창업자 연대 보증 개선을 우려하는 사람들은 모든 규제 완화의 경우와 같이 모럴 해저드를 우려한다. 그러나 과연 모럴 해저드 극복을 위해 연대보증이 합당한 제도인가? 연대보증 때문에 이미 주택과 같은 개인 재산들은 대부분 명의 이전을 해둔 결과 실효가 없는 대책이 되었다.

정책의 중요성은 실효성이다. 연대보증으로 인해 얻는 회수금액이 적은 이유는 바로 연대보증의 피해를 너무도 잘 아는 기업인들이 그에 맞춰서 진화했기 때문이다.

모럴 해저드 방지를 위하여 이제 기업의 투명성 강화에 주력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사전에 모든 기업가를 연대보증으로 규제할 것이 아니라, 사후 배상을 강화하면 사전 규제보다 회수의 기대값은 높아질 수 있다.

사전에 모든 사람을 연대보증시키고, 그리고 성실한 실패는 다시 풀어주는, 병 주고 약 주는 정책이 아니라 기업인들을 믿고 이들이 경제성장을 위하여 활동하게 하고, 만약 모럴 해저드가 있는 경우라면 징벌적 배상을 하는 것이 선진 제도일 것이다.

국가 전체의 이익이 된다고 혁신이 이룩되지는 않는다. 혁신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집단의 반발이 극심하기 때문이다. 국가가 얻는 제도 혁신의 편익 일부를 반대하는 이익집단에 보전을 해 주는 지혜가 국가 혁신을 활성화하는 수단이다.

이제 창조경제의 본질인 기업가적 창업을 저해하는 창업자 연대보증 개선 대안을 강구해 보자. 창업자 연대보증을 개선해 신용불량 공포를 덜어 주면 국가는 수십조원의 성장동력을 얻게 된다. 그런데 금융기관은 연대보증 개선으로 회수 금액이 감소할 수 있다. 적정한 방법을 통해 국가가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것이 당장 청년 창업을 활성화시키는 대안이다.

직접 보전보다는 금융기관과 기업 간의 자체 해결 수단을 강구하고 그에 따른 리스크 부분만 정부가 보전해도 창업자 연대 보증제도는 혁신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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