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최근 제시한 경범죄처벌법 중 일부 기준을 놓고 온라인에서는 너무 애매하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과다노출의 처벌 기준이 불쾌감?”,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 대한 명쾌한 기준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더 애매해졌네”, “여성 과다노출 고맙지만 불쾌할 때도 많다. 불쾌할 때마다 다 잡아넣을 건가?”, “예를 들어 뚱뚱한 여자가 짧게 입으면 불쾌감, 몸매 좋은 여자가 짧게 입으면 쾌감? 뭐 이래~”, “레드카펫에서 노출 사고 낸 여배우들부터 잡아넣어라. 고의든 뭐든 레드카펫을 대체 뭘로 아는 거야”라는 지적들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