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피서용품서 환경호르몬 검출…16개 제품 리콜

입력 2013-07-25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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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를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스포츠 구명복, 수영복 등 16개 제품이 리콜조치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우산, 스포츠 구명복 등 여름용품 및 면봉 등 생활용품 49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산(8개), 스포츠용 구명복(4개) 및 공기주입보트(1개), 면봉(1개)등 16개 제품에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기표원에 따르면 스포츠용 구명복 4개 제품은 피부와 자주 접촉할 수 있는 부분인 투명한 비닐(폴리염화비닐, PVC)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193배까지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환경호르몬성 물질의 일종으로 피부에 닿으면 간이나 신장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수영복 1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67배를 초과했다. 또 공기주입보트 1개 제품 역시 제품 표면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172배 이상 검출됐다.

또 우산은 8개 제품이 천에서 물이 흘러내려야 하는데 물이 표면에 흡수되거나 안쪽으로 새는 등의 결함이 있어 리콜 대상이 됐다.

이밖에 면봉 1개 제품은 세균 검출량이 기준치의 최대 400배까지 초과해 피부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물안경 1개 제품은 굴절력 시험에서 기준치에 미달, 어지러움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리콜처분된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환 또는 환급 등을 해줘야 한다.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포탈(www.safetykorea.kr)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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