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추 세븐 등 연예병사 처벌에 네티즌 발끈, "솜방망이 처벌이네. 이게 중징계인가?"

입력 2013-07-2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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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방홍보원

논란이 된 연예병사에 대한 중징계 처벌이 내려졌다.

국방부는 25일 “연예병사의 소속부대(국방부 근무지원단 지원대대) 징계대상 8명 중 7명에게 영창 처분을, 1명에게 근신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무단이탈한 이모씨와 최모씨는 10일 영창 처분을 받았다.

이외에 5명의 연예병사는 휴대전화 무단 반입 사유로 각각 4일의 영창 처분을 받게 되었다.

네티즌은 “듣던 중 반가운 기사다”, “지금 이게 처벌이라고 하는거냐?”, “솜방망이 처벌이네! 뭘 중징계야?”, “내가 중징계의 뜻을 잘 못 알았나?”등 엇갈리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문제가 된 연예병사 전반의 행태는 가수 비와 배우 김태희가 만나는 과정에서 드러난 복무규율 위반이 촉발, SBS ‘현장21’의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이에 논란이 커지자 18일 국방부가 연예병사 폐지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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