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중증질환 저소득층에 최대 2000만원 지원

입력 2013-07-24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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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중증질환자를 대상으로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 의료비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8월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암 등을 치료하다 발생한 비용으로 가계가 파탄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된다. 올해에만 3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2~3년간 한시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소득이 최저 생계비 200% 이하(소득 하위 약 20%)이자 본인부담 의료비가 300만원 이상 발생한 경우다. 의료비 부담능력이 취약한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본인부담액 150만원 이상부터 지원한다.

단 소득이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본인부담금이 전년도 연간 소득의 20%를 초과한 경우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 때 재산이 재산과표 기준 2억7000만원 이상이거나 5년 미만의 3000㏄ 이상 자동차를 보유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나 보호자는 오는 8월1일부터 반드시 입원 중인 상태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가까운 지사 또는 병원 내 사회복지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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