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측, 검찰에 30억 연금보험 압류 해제 요청

입력 2013-07-2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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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확보를 위해 부인 이순자씨 명의의 30억원짜리 개인연금 보험을 압류한 데 대해 전씨 측이 24일 압류 해제를 요청했다.

전씨 측 변호를 맡은 정주교 변호사는 이날 오전 11시께 검찰에 이씨의 개인연금 보험 납입 원금이 선대 재산이라는 취지의 소명서를 내고 압류 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소송법상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전씨 측은 아직 법원에 정식 이의신청을 제기하진 않은 상태이다. 재산 압류의 경우 검사의 압류 처분을 안 날로부터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나 공매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에는 불가능하다.

정 변호사는 전날 오전 서울 연희동 전씨 내외 자택을 방문해 이씨로부터 납입 원금의 출처에 관한 '해명자료'를 건네받았다.

정 변호사는 연희동을 떠나면서 취재진에게 "(이순자씨가) 상속받은 재산이라 세금을 내고 은행에서 보관했는데 그게 압류됐다.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이라고 잘못 알려졌다"며 "압류되니까 당장 이번 달부터 생활이 어렵다고 한다"며 전씨 측 주장을 전했었다.

검찰은 이씨가 서울 대현동의 NH농협은행 신촌지점에서 30억원의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최근 이를 압류했다.

이씨는 보험을 통해 매달 1천200만원을 받았지만 검찰의 압류로 추가 지급이 정지됐다.

검찰은 이씨 측이 소명서를 제출함에 따라 일단 자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소명 자료만 받고 압류를 해제하려면 뭐하러 압류를 하겠는가"라며 "끝까지 살펴보고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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