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보상을 위해 제약사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미납시 최대 0.4%까지 가산금도 부과된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 등 국회의원 14명이 22일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를 위해 제약회사에 기본부담금과 추가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모든 제약사는 전년도 의약품 생산·수입액의 0.1% 범위에서 기본부담금을 내야하고 한해 동안 부작용을 일으킨 것으로 판명된 의약품을 생산·수입한 회사는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보상금의 최대 25%까지 추가부담금을 납부해야한다.
이렇게 모아진 돈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다. 피해구제 보상금은 양도·압류·담보할 수 없다.
보상금 지급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문기관에 접수된 의약품 부작용 피해 사례를 의약품안전관리원이 조사·감정하고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가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급 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돼있다.
피해구제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피해구제 급여에 대해서는 공과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제한 해 피해구제 급여자의 권리를 보호했다.
최동익 의원은 "피해구제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제약사에 부작용에 대한 위험책임과 주의의무를 높이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