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디트로이트 “파산 신청도 어렵네”…연금 문제 얽혀 난항

입력 2013-07-20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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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시의 미래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지방자치단체 파산 보호’(챕터9)를 신청한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시가 연금 문제 때문에 ‘파산 신청 철회 명령→판사 명령에 이의 제기’로 이어지는 상황을 겪고 있다고 19일(현지시간)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디트로이트 재정위기 비상 관리인 케븐 오어 변호사가 릭 스나이더 미시간주지사(공화)의 승인을 얻어 미시간주 연방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하루 만에 미시간 주법원 판사(민주계)가 파산 신청 철회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곧바로 주 검찰총장(공화)이 판사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미시간 주 잉엄카운티 법원 로즈머리 아퀼리나 판사는 이날 디트로이트 연금 수혜자 2명이 스나이더 주지사와 앤디 딜론 재무관을 상대로 한 소송을 심리하고 “스나이더 주지사에게 연금 수혜자들의 혜택을 축소할 권한이 없다”면서 “디트로이트 시가 파산보호 결정을 내려서는 안된다”고 오어 변호사에게 파산보호 신청을 철회하라고 명령했다.

아퀼리나 판사의 파산 신청 철회 판결로 오어 변호사는 물론 스나이더 주지사와 딜론 주재무관은 파산 진행에 발이 묶이게 돼버렸다. 그러자 빌 슈트 미시간주 검찰총장은 곧바로 파산보호 신청과 함께 디트로이트의 채무와 관련된 모든 절차가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주 항소법원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디트로이트 시는 18일 185억(약 20조8000억원)에 달하는 장기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미시간주 연방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접수했다. 

통상 파산 보호 신청이 접수되면 연방 파산 법원은 30~90일 동안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디트로이트 파산보호 절차의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미시간주 연금 시스템 문제가 물 위로 떠오르게 만든 계기가 됐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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