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영 '비키니 사진' 초상권 승소...성형외과 상대 소송 또 이겼다

입력 2013-07-20 16: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뉴시스)

가수 백지영이 자신의 비키니 사진을 허락없이 사용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초상권 소송에서 이겼다. 이것으로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장욱 판사는 백씨가 "비키니 사진을 허락없이 게재해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성형외과 의사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백씨에게 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백지영은 서울 서초동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이씨가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인터넷 블로그에 지방흡입수술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쇼핑몰용 비키니 사진 4장을 동의 없이 사용하자 소송을 냈다.

앞서 백지영은 지난달 24일 남규리씨와 함께 다른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도 일부 승소해 500만원씩 배상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가상자산 '그림자 규제' 8년째 제자리…'골든타임' 놓칠라[역주행 코리아 下]
  • [AI 코인패밀리 만평] 그냥 쉴래요
  • 쿠팡 사태에 긴장한 식품업계⋯자사몰 고도화 전략 ‘주목’
  • 김은경 전 금감원 소보처장 “학연·지연 배제 원칙 세워...전문성 갖춰야 조직도 신뢰받아”[K 퍼스트 우먼⑫]
  • [날씨 LIVE] 출근길 '영하권' 이어져...낮부터 '포근'
  • “1200조 中전장 신성장동력”…삼성, 전사 역량 총동원
  • 손자회사 지분율 완화 추진⋯SK하이닉스 'AI 시대 팹 증설 ' 숨통
  • 오늘의 상승종목

  • 12.10 09:3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020,000
    • +1.42%
    • 이더리움
    • 4,917,000
    • +5.29%
    • 비트코인 캐시
    • 869,000
    • +0.23%
    • 리플
    • 3,115
    • +0.81%
    • 솔라나
    • 204,200
    • +3.03%
    • 에이다
    • 691
    • +7.3%
    • 트론
    • 418
    • +0%
    • 스텔라루멘
    • 375
    • +4.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290
    • +1%
    • 체인링크
    • 21,310
    • +3.6%
    • 샌드박스
    • 216
    • +3.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