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영 '비키니 사진' 초상권 승소...성형외과 상대 소송 또 이겼다

입력 2013-07-2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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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가수 백지영이 자신의 비키니 사진을 허락없이 사용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초상권 소송에서 이겼다. 이것으로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장욱 판사는 백씨가 "비키니 사진을 허락없이 게재해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성형외과 의사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백씨에게 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백지영은 서울 서초동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이씨가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인터넷 블로그에 지방흡입수술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쇼핑몰용 비키니 사진 4장을 동의 없이 사용하자 소송을 냈다.

앞서 백지영은 지난달 24일 남규리씨와 함께 다른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도 일부 승소해 500만원씩 배상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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