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손보, 위조수표 피해 보상해주는‘사업번창종합보험’출시

입력 2013-07-18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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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지폐·위조수표 피해 최고 500만원 보장

LIG손해보험이 사업장의 화재·폭발·붕괴 등의 재물손해를 실손 보상하는 재물보험 신상품‘사업번창종합보험(실손형)’을 출시했다. 위조자기앞수표손해 특약을 추가하면 최대 500만원까지 피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일반 음식점이나 소형 판매시설·일반 업무시설 등이 가입할 수 있는 이 상품은 화재손해만을 기본 보장하는 화재보험상품들과는 달리 폭발사고·붕괴 등 사업장에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재물손해를 폭넓게 보장한다.

화재 등으로 인한 재산손해를 가입금액에 따라 비례로 보상하는 대다수의 화재보험과는 달리 가입 한도 내에서 실제로 피해를 입은 금액만큼을 실손으로 보장한다. 기본 보장 항목에서 제외돼 있는 풍수해나 도난으로 인한 재산손해는 특약을 통해 보장 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금액이 자동으로 복원되는 장점도 있다. 화재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면 지급보험금만큼 보험가입금액이 줄어드는 일반적인 화재보험과는 달리, 이 상품은 보험기간 내에 재물손해로 인해 보험금이 지급되더라도 최초 가입시의 보험가입금액 한도가 끝까지 유지된다. 단, 보험가입금액 전액 보험금 지급 시에는 계약이 소멸된다.

위조지폐손해 특약과 위조자기앞수표손해 특약을 추가하면 각각에 대해 최대 500만원까지 피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추가되는 보험료는 100원 미만이다. 휴업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보상하는 특약도 있다. 휴업손해위험 특약에 가입하면 사업장이 수리나 복구로 휴업을 하게 될 경우 휴업으로 인한 손해를 사고당 최장 30일까지 일당 형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LIG손해보험 관계자는 “화재나 폭발, 붕괴 등 사업장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물손해를 포괄적으로 보장함은 물론 실손보상·보험가입금액 자동복원제도를 통해 보상의 폭과 질을 동시에 높였다”면서 “건물 내 다른 업종에 대한 확인 절차 없이 가입 사업장의 업종만으로 보험료 산출이 가능해 가입 절차도 간편하다”라고 말했다.

이 상품은 소멸성보험으로 보험 가입기간은 1년이며, 건물 시가액 30억 이하, 재고자산 재조달가액 15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다. 도료·목재 등과 같이 발화 위험이 높은 물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나 위험물 저장시설·창고 등 일부 업종은 가입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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