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부토건은 17일 하루 앞으로 다가온 주주총회소집공고를 정정했다.
정정의 핵심은 정관 제29조의 ‘이사와 감사의 보수’ 변경안이다. 기존 삼부토건은 적대적 M&A(인수·합병)로 인해 이사와 감사가 실직할 경우 통상적인 퇴직금 외에 퇴직보상금으로 각각 100억원, 50억원을 퇴직 후 7일 이내 지급하는 정관변경을 상정하면서 비난을 자초했었다.
현재 삼부토건의 등기임원은 조남욱 대표이사 회장을 포함해 총 7명, 감사는 2명이다.
정관이 예정대로 변경됐으면 삼부토건 인수기업은 임원 퇴직보상금으로만 8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추가로 투입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황금 낙하산 대상자들이 대부분 부실 경영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었던 만큼 전형적인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난이 빗발쳤다.
삼부토건 관계자는 “주주들과 회사 내부 여론이 좋지 않아 황금낙하산 정관 변경안을 철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황금낙하산(golden parachute)은 인수비용을 대폭 늘려 적대적 M&A를 무산시켜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인다. 삼부토건과 같은 거액의 퇴직금이나 저가에 의한 주식 매입권(스톡옵션), 일정기간 동안의 보수와 보너스 등을 받을 권리를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기업의 인수 비용을 높이는 방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