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석면피해구제제도의 일환으로 실시 중인 ‘석면피해자 찾아가는 서비스’의 대상 질병을 악성중피종에서 원발성 폐암으로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악성중피종은 주로 흉막이나 복막 등을 덮고 있는 중피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이다. 석면에 의한 발병률이 80~90%인 석면으로 인한 대표적 질병으로 꼽힌다.
원발성 폐암은 폐에서 발생한 악성 종양이다.
이번 조치는 2011년 석면피해구제제도 시행 이래 악성중피종 질환자와 특별유족은 총 580명이 구제돼 81.7%의 인정률을 보이는 반면 원발성 폐암 질환자와 특별유족은 총 79명이 구제됐고 49.1%의 인정률을 보이고 있어 추진됐다고 환경공단은 설명했다.
환경공단은 앞으로 안전행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하고 정보 공유를 통해 건강보험수진자료, 거주지정보, 유족정보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잠재적 석면피해자와의 깊이 있는 면담을 통해 석면으로 인한 원발성 폐암 환자를 찾아낼 방침이다.
심의 결과, 석면피해가 인정된 사람은 석면피해구제제도에 따라 환경공단으로부터 치료비, 약제비 등 연 최대 400만원의 요양급여와 매월 약 97만원의 요양생활수당을 받을 수 있다.
환경공단은 석면피해자를 위한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내년 석면피해구제제도의 구제대상 질병에 미만성 흉막비후를 추가할 예정이다.
미만성 흉막비후는 흉막이 두꺼워져 폐의 팽창을 방해하고 호흡이 곤란해지는 질병이다.
석면구제제도, ‘석면피해자 찾아가는 서비스’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센터(032-590-5041~4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석면피해자 찾아가는 서비스’는 석면피해자가 대부분 고령이거나 거동불편자 혹은 정보소외계층임을 고려해 잠재적인 석면피해자를 찾아내 구제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로 2011년부터 실시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