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금융투자업체 주의보 발령

입력 2013-07-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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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불법 금융투자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사이버금융거래감시반’을 설치하고 불법금융투자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1년간(2012년 7월~2013년 5월) 1552건을 적발했다. 이는 2011년 대비 426.1%증가한 수치다.

불법 금융투자업의 유형별로는 무인가 투자중개업이 1533개(98.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 민원 및 제보건수는 총 284건으로 사이버금융거래감시반을 최초 설치한 지난해 3분기 106건을 기록한 뒤 분기당 꾸준히 50-60건 수준을 유지했다.

금감원은 관할 경찰서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해 각각 889개, 1517개 사이트(업체)를 통보해 수사의뢰 및 사이트 폐쇄를 요청했다.

영업행태를 살펴보면 사이버 불법 금융투자업체들은 휴대폰 문자메시지, 배너광고, 인터넷카페, 증권방송 등을 통해 개인투자자를 유인한 뒤 불법 HTS를 제공한다.

고객의 증가로 입금되는 증거금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차익 실현을 위해 주문을 내면 서버를 고의로 다운시키고, 입금액을 횡령한 후 잠적하는 형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계좌를 대여해 주지 않기 때문에 계좌 대여업체는 모두 불법 금융업체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며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들은 반드시 제도권 증권회사, 선물회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이들 금융사가 제공하는 매매거래시스템을 통해서 거래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거래 전에 반드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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