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조세피난처 통한 불법외환거래 혐의자 184명 조사

입력 2013-07-16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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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조세회피처를 통한 불법 외환거래 혐의자 184명에 대한 전면 조사에 나섰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전재국씨와 이수영 OCI 회장, 최은형 한진해운 홀딩스 회장, 김석기 전 중앙종금 사장 등 184명이다.

금감원은 이들이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면서 외환 거래 신고 의무를 어겼을 가능성이 있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조세피난처를 통한 외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이처럼 대규모로 조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내국인의 조세피난처 거래 내역을 받은 뒤 대면을 통해 실체를 파악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대리인을 내세워 거래한 경우라도 실제 주인이 드러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 과정에 일부 조세피난처 혐의자가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조만간 이들 혐의자에 대한 외환거래 위반 여부 조사를 마무리 짓고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불법 행위가 심하다고 판단되면 거래 정지와 더불어 검찰, 국세청, 관세청에 통보해 탈세에 따른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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