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의원 ,형집행정지 제도 심사 강화법 발의

입력 2013-07-15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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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15일 형집행정지 제도 심사 강화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형집행정지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집행정지의 사유를 판단한다. 또한 집행정지 후 교도소 복역자를 수용하는 병원도 법무부가 정하는 병원으로 한정된다.

이 같은 개정안은 최근 논란이 일었던 여대생을 청부살인한 중견기업 회장 부인의 경우처럼 편법으로 형집행정지를 받은 후 일반 병원에서 호화 생활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김 의원은 "수형자가 낸 진단서만 보고 판단하다 보니 일부 특권층이 형집행정지제도를 악용하는 현실"이라며 "권력과 금력에는 관대하고, 힘없고 돈 없는 서민에게는 엄혹한 형집행정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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