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약통장 불법거래' 집중단속 나선다

입력 2013-07-14 16: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가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시는 마곡·발산지구를 중심으로 불법 청약통장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15일부터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청약통장 매매에서 거래 당사자와 알선한 자, 광고행위를 한 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불법거래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 여기에 10년 이하 범위 내에서 청약자격도 제한되고 해당 주택공급계약도 취소된다.

시는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와 철거예정 가옥 거래 관련 불법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일부 기획부동산들이 세곡·내곡지구 등 강남권 장기전세주택 입주를 보장하며 무주택자들을 유혹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현대차 목표가 상승…'깐부회동' 이후 샀다면? [인포그래픽]
  • 중학교 동급생 살해하려한 지적장애 소년…대법 “정신심리 다시 하라”
  • 5월 10일, 다주택자 '세금 폭탄' 터진다 [이슈크래커]
  • ‘가성비’ 수입산 소고기, 한우 가격 따라잡나 [물가 돋보기]
  • '얼굴 천재' 차은우 사라졌다⋯스타 마케팅의 불편한 진실 [솔드아웃]
  • 연말정산 가장 많이 틀리는 것⋯부양가족·월세·주택대출·의료비
  • '난방비 폭탄' 피하는 꿀팁…보일러 대표의 절약법
  • 이재용 장남 이지호 소위, 내달 해외 파견…다국적 연합훈련 참가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955,000
    • -0.02%
    • 이더리움
    • 4,372,000
    • +0.67%
    • 비트코인 캐시
    • 877,000
    • +0.34%
    • 리플
    • 2,836
    • +0.14%
    • 솔라나
    • 188,100
    • +0.27%
    • 에이다
    • 530
    • -0.19%
    • 트론
    • 437
    • -0.23%
    • 스텔라루멘
    • 314
    • +0.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650
    • +1.1%
    • 체인링크
    • 18,080
    • +0.61%
    • 샌드박스
    • 222
    • -5.5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