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박시 여친과 성관계했다 퇴학당한 육사 생도 승소

입력 2013-07-1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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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3금 제도 위반자 퇴교조치는 인권침해”

법원이 주말 외박시 여자친구와 성관계했다가 퇴학당한 한 육사생도에게 손을 들어줬다.

작년 11월 말 육사 생도 A씨는 소위 임관이 불과 한 학기도 남지 않은 시점에 퇴학 처분을 받았다. 지난 5월에는 일반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가 병무청에서 왔다.

A씨의 퇴학 사유는 네 가지였다. 주말 외박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해 품위유지 의무를 저버린 점과 이를 자발적으로 실토하지 않은 점이 가장 큰 사유였다. 승인받지 않은 원룸 임대와 사복착용금지 규정 위반은 부수적인 사유였다.

육사 측은 A씨가 생도생활예규상 남녀간의 행동시 준수사항(금혼)에 나와있는 ‘도덕적 한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A씨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었고 쌍방 동의하에 영외에서 성관계를 했는데도 육사는 도덕적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봤다.

이와 관련, 자문기관인 교육운영위원회가 ‘3금 제도(금주ㆍ금연ㆍ금혼)’에 대한 본질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도덕적 한계 규정이 모호하다며 퇴학 처분을 반대했지만 육사 측은 이런 심의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게다가 육사 측은 A씨가 교칙을 어기고도 이른바 ‘양심보고’라는 형식으로 이를 자수하지 않은 점까지 징계 사유로 삼았다. A씨는 작년 11월 초 양심보고에서 사복착용금지 규정 위반 사실만 털어놨다. 나머지 사실은 추가 양심보고를 통해 드러났다.

결국 모범생도였던 A씨는 육사에서 쫓겨난 뒤 모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주면서 육사의 교칙을 꼬집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A씨가 “퇴학 처분의 무효성을 확인해달라”며 육사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퇴학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의 개방 풍조는 막을 수 없는 사회 변화이고 이제는 그것을 용인할 수밖에 없다”며 “국가가 내밀한 성생활의 영역을 제재의 대상으로 삼아 간섭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의 성관계는 개인의 내밀한 자유 영역에 속할 뿐 성군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사회의 건전한 풍속을 해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어쩔 수 없이 양심보고를 하면 내면적으로 구축된 인간의 양심이 왜곡·굴절되므로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양심보고 불이행을 징계 사유로 삼을 경우 헌법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결국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 사유 가운데 사복착용금지 규정 위반만 인정함과 동시에 퇴학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해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5월 이른바 ‘3금 제도’ 위반자에 대한 사관학교의 퇴교 조치를 인권 침해로 판단하고 국방부 장관에게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최근 권고했다.

하지만 당시 육군사관학교는 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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