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아 벌금, 얼마 내나 봤더니...

입력 2013-07-12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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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이자 탤런트 박상아(40)씨에게 1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약식63단독 김지영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박씨 등 학부모 2명에 대해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5월 9일 서울 모 외국인학교 입학처장인 미국인 A(37)씨와 짜고 2개월 다닌 영어 유치원의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A씨가 근무하는 외국인학교에 자녀들을 부정 입학시켰다.

한편 박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전 아나운서 노현정(34)씨도 최근 귀국해 지난 11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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